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43.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// 신모델과 요건사실.tx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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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본사례] 원고(주식투자자) -> 피고(증권회사 임직원 등)

피고의 일임매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2003. 12. 31. 청구함

※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의 임직원(지점장), 투자상담사,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함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. 1.부터 이

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한 사실

ㅇ 금전 또는 증권을 예탁한 사실

ㅇ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

ㅇ 회전매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

ㅇ 요건사실

-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한 사실

- 금전 또는 증권을 예탁한 사실

-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

-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

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사실

-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

※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

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, 주식 매매의 등기 및 경위, 거래기간과

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, 매입 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,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, 동일 주식의 매입·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

여부,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,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,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,

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

있는지 여부

주식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,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약관, 고객계좌부,

계좌관리대장 또는 계좌거래원장, 주식매매거래 전 기간 동안의 계좌거래내역(매수·매도시 각 주가, 수수료, 거래세 등 내용 포함), 과거

원장조회, 고객 잔고현황,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 또는 형사고소사건 기록(기일 전 인증등본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),

증권회사측의 고객과의 전화녹음테이프 및 녹취서, 투자상담사 자격에 관한 증권회사의 내부규정 및 투자상담사 자격증

ㅇ 주의사항

▶ 증권회사에 대한 청구권원(민법상 사용자책임) 주장이 있는지 확인

→ 누락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보정권고

▶ 손해액

-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

- 그러나 통상은 다른 불법행위(부당권유 등) 유형과 혼합된 사안이 많으므로 거래

전체의 손익을 통산한 일체를 손해로 보아 거래 종료시의 매매 순손실액을 손해액으로 볼 여지가 있음

※ 따라서 주식매매계좌 개설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거래내역서가 중요한

증거자료가 됨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과실상계

ㅇ 과실상계

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손해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

※ 직권조사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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